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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靑비서실장 1심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 방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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