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 방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