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해군함대 공사수주 대가로 13억 받아 챙긴 군무원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해군 함대 관련 공사 수주를 돕는 등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방산 납품업체 두 곳으로부터 13억여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해군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4급 서기관인 해군 군무원 A씨(50)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무원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철도장비 등 제조업체 회장 B씨(49), 금형 등 제조업체 대표 C씨(58), 이들의 비위에 가담한 업체 직원 D씨(59)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범행수법. 사진 수원지검

범행수법. 사진 수원지검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선거공장의 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에게 300억원 규모의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한 뒤 두 업체로부터 28회에 걸쳐 13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B씨의 업체는 지난해 11월 14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입찰 공고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등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심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A씨의 약속을 받은 B씨는 향후 4년간 270억원 상당의 공사 수주를 계획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인 명의로 된 해상 고무보트 제작업체에 GPS 장비, 수중 절단 장비, 도료 등 물품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뇌물을 지속해서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함정 정비는 영해 수호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이 개입돼 국방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앞으로도 군검찰, 방위사업청, 감사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부패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