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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엄태항 전 봉화군수, 항소심서 징역 6년·법정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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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 사진 봉화군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 사진 봉화군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억911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그를 구속했다.

엄 전 군수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엄 전 군수는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봉화군수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취득 사실을 은폐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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