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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외모" "주방 이모"…이런 채용 광고 이제 처벌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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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진입부터 성차별.

노동시장 진입부터 성차별.

'남성 11만원, 여성 9만7000원' '주방 이모 구함' '훈훈한 외모'. 지난해 취업 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중 일부다. 이런 유형의 채용 광고를 낸 사업주 전원이 행·사법처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취업포털에 올라온 1만4000개 구인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811개에서 법 위반(성차별)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도 113건이었다.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를 모집하는 포털 업체에서 성차별적인 광고가 많았다. 적발 건수의 78.4%에 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비스직, 무역과 유통, 교육, 생산과 제조, 영업·상담 등 성차별이 많은 업종을 따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다"며 "아직도 성별 가르마를 하는 그릇된 의식이 만연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적발된 성차별적 모집과 채용 광고 유형.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에 적발된 성차별적 모집과 채용 광고 유형. 자료=고용노동부

'남자 사원 모집' '여자 모집'과 같은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대접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키 173㎝ 이상인 자' '훈훈한 외모' 같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나 키, 신체 조건을 제시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주방 이모'처럼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것도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는 것도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기는 행위다.

일부 업체는 남녀를 구분해서 모집하면서 아예 임금 등을 차별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라고 채용 직무를 밝힌 뒤 '남 11만원, 여 9만7000원'으로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명시하는 형태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 가운데 2020년 같은 행위로 서면 경고를 받은 1개 사업장의 사업주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나머지 사업장에는 서면 경고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재차 적발되는 경우 사법처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근로자를 모집할 때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 또는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구인 광고 모니터링을 2회(4월과 10월)로 늘리고,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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