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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여권 없이도 쇼핑…자사몰 외 쇼핑 플랫폼 입점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앞으로는 여권 없이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쇼핑을 할 수 있게 됐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시내면세점에 한정해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그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를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면세쇼핑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오픈마켓ㆍ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고,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 공동 운영도 가능해진다.

그간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ㆍ외 포털사이트 및 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해 면세점 매출확대를 지원한다.

품목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 지원을 위해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한다.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경영 위기를 고려한 조치도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업계가 타격을 입었던 2020~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허수수료 납기를 연장(기존 3월31일 납부 →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4회, 중소기업 6회)를 허용해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 지원한다.

아울러 그간 면세점은 특허승인→시설공사→특허장 교부 후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설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류 열풍 관련 K-팝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경우 앞으로는 선판매 후반입을 전면 허용해 원활한 물류를 지원한다.

이밖에 특허갱신 신청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청의 시기와 절차가 달라 각각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괄갱신 신청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후속조치는 국민들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글로벌 경기부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마련됐다.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 매출 확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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