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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원 불법 대출해주고 6500만원 챙겼다...부산은행 전 지점장 기소

중앙일보

입력

43억원의 불법 대출을 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 원 금품을 챙긴 부산은행 전 지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산은행 전 지점장 A씨와 분양 대행업자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법인의 실제 사주 C씨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5월~9월 지점장 전결로 3차례에 걸쳐 총 43억 원의 부실 대출을 실행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C씨를 소개받고 금액을 낮춰 대출을 신청하는 이른바 ‘쪼개기 대출’로 C씨의 법인 등 3개 법인에 16억 원을 대출해줬다.

이 과정에서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자금 대출이 불가능했던 법인 사주들은 타인 명의로 새 법인을 급조해 여러 법인으로 나눠 대출을 신청했다.

여러 법인이라 하더라도 회사 대표가 동일인일 경우 관계기업으로 묶여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하지만 A씨는 이들 대출이 지점장 전결 대출한도를 넘겼음에도 본부 심사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관계기업 등록을 고의로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주식, 고가 골프채, 인건비를 가장한 금품 등이다.

은행 측은 자체 감사 중 A씨가 실행한 다수 대출이 내부 여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A씨 등 일당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신 규정을 준수해 대출을 결정해야 할 지점장이 오히려 대출자와 유착돼 대출 신청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대출 비리는 은행의 부실을 초래하고 공정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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