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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수·진보 문제 아냐"…세월호 유족 868억 배상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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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피해 회복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책임이 법률적으로 인정된 이상, 빨리 피해 회복을 확정하는 게 맞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무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가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의 이날 결정으로 세월호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지 8년 만에 총 868억원의 배상액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도 추가로 인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 장관은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등 국가 책임이 법률적으로 인정되고, 액수에 대해서도 법 원칙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을 미루는 것보다 빨리 피해 회복을 확정하는 게 맞다고 본 것”이라며 “국민 피해 회복의 문제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후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금 지연이자 면제 ▶제주 4·3사건의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확대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피해자의 국가배상 사건 항소 포기 등을 결정하며 인권 친화 행보를 보여왔다. 한 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을 즈음해 기자들과 만나 “정치와 진영 논리를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될 일을 찾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 후 14일 안에 상고를 결정해야 하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국가소송과를 중심으로 상고 여부를 논의했다. 사고로 피해자가 잃게 된 장래소득의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액이 증액된 점을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의 불법 사찰에 따른 위자료가 2심에서 추가돼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더 엄중하게 물은 점도 상고 포기에 영향을 미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직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정부의 책임이 명확해 상고해서 얻는 이득이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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