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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아닌 산부인과, 수가 3배 얹어준다…의료사고 처벌 완화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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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앞으로 광역시를 뺀 전체 시·군·구 산부인과에서는 현행 수가(의료행위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의 3배에 달하는 돈을 지원받는다. 중증·응급환자를 휴일, 야간에 수술할 때 가산 수가를 최대 200%까지 얹어준다. 필수과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를 검토하는 등 의료진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찾기로 했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12월 8일 공청회에서 기발표한 내용을 추가로 보완해 확정한 것이다.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분만·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관련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인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필수 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 야간·공휴일 응급수술·시술에 붙는 가산율이 두 배씩 오른다. 평일 주간 응급 수술·시술 수가 가산율은 현행 50%에서 100%, 평일 야간은 100%에서 150%, 공휴일 주·야간은 100%에서 150~200%로 확대된다.

또 광역시가 아닌 전국 지자체 산부인과에 현행 분만수가의 3배에 달하는 수가를 지급한다. ‘취약지역수가’와 ‘안전 정책수가’를 현재 분만수가의 100% 형태로 추가 지급하면서다. 현행 수가의 3배를 얹어주는 셈이다. 여기에 감염병 위기 상황에는 현행 분만수가의 100%가 또 지급된다.

중증 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올해부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발생 손실 중 의료비 부분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 사후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출산율 감소 등으로 붕괴 직전의 분만·소아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증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재 40곳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 뒤 50~60개 내외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31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센터로, 239곳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센터로 각각 개편한 뒤 세 축으로 운영한다.

주요 응급질환 대처에 공백이 없도록 병원 간 순환 당직 체계도 시범 도입한다. 그간 질환별 수술,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불가능해 야간·휴일 응급환자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 등도 검토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인이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기피 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차원으로 검토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적용 행위, 대상, 입법 방식이나 스케줄 관련해선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형법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분쟁특례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는 특례 적용 대상에 들지 않는다.

분만시 뇌성마비 등 산부인과의 무과실 불가항력 사고에 대해 현재 3000만원 내에서 국가가 70%,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각기 부담하는데 국가 분담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대책에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빠졌다.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관련,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 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며,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원론적으로만 밝혀놨다. 현재 의료계와 별도 협의체가 꾸려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임인택 실장은 “의정협의체의 논의 과제 중 하나가 의대 정원”이라며 “구체적인 논의 시기나 방법 관련해서 추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투입될 재원 관련,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국고지원을 통해 마련하며 담뱃세나 주류세 등의 재원을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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