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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성 연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징역 3년

중앙일보

입력

과거 동성 연인이 자신의 현재 애인을 찾아오자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전 10시13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신의 현재 연인인 B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전 연인 30대 남성 C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를 때리다가 2m 계단을 향해 서있는 C씨를 밀어 추락해 머리 등을 다쳐 사망하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C씨와 연인 관계를 이어갔다. 이후 C씨와 헤어지고 2021년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교제하던 중, C씨가 B씨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러 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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