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가기관이 2차 가해" 판결에…법무부, 세월호 소송 상고 포기

중앙일보

입력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에서 일부 승소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에서 일부 승소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국가기관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되자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족들은 초동대응 부실, 안전점검 소홀, 현장 구조활동 부실 등을 주장하며 1066억원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19일 열린 1심에서는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매·형제자매·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000만원 등 총 72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2일 열린 2심에서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1심 위자료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이 2심 판결에 따로 상고하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국가배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