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용 낮은 중장년·고령층도 이자 50%까지 깎아준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경기 침체 여파로 상가 시장에 공실이 늘고 임대료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경기 침체 여파로 상가 시장에 공실이 늘고 임대료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저신용 청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 채무 조정 대상이 전 연령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한 대환 프로그램은 전체 자영업자가 이용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된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금융위원회의 ‘2023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고금리 직격탄에 신용 불량에 빠지거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는 취약 차주(借主)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34세 이하 청년층이 대상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의 범위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한다. 신용 평점 하위 20%이거나 실직 및 장기 입원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이자라면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유예 기간에도 이자는 내야 하는데 이때 이자율은 연 3.25%로 고정했다. 일반 프로그램은 유예 기간에 약정이자(연 15% 상한)를 적용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7월 정부의 도입 발표 당시 이른바 청년 ‘영끌족’ ‘빚투족’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당장 대출 상환이 어려운 청년에게 재기 기회를 준다는 목적에 부합한 제도”라고 말했다. 새로운 특례 프로그램은 올 1분기부터 1년간 운영된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거나 재산평가액이 채무액을 밑도는 경우 연체가 31~89일인 경우면 원금을 최대 30% 줄여주고 이자·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 준다. 기존에는 연체 90일 미만일 경우 이자 감면만 가능했다.

단돈 수십만원이 급해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을 위해선 오는 3월 긴급생계비 대출 상품이 나온다. 원칙적인 최초 대출액은 50만원인데, 의료·주거·교육비 등의 목적이라면 한도가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초 대출 50만원을 받은 뒤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5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5.9%다. 햇살론15 등과 동일하다. 만기는 1년이다. 100만원 대출 시 월 이자는 1만3520원을 낸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던 저금리 대환 대출은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대 연 5.5% 이하 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상환 기간은 기존 2년 거치 3년 분할(5년 만기)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10년 만기)로 조정된다. 3년간은 이자만, 나머지 7년은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코로나19와 다른 양상의 피해가 진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넓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