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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이규현, 1심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중앙일보

입력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43)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이씨 측은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는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어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도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초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며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미성년 제자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불법촬영까지 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6일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를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 자동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여의치 않자 재차 장소를 옮겨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라며 “피해자가 촬영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성적 접촉에 응하면 지워주겠다고 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씨는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크레이크 등 동계올림픽 2회 출전 기록을 갖고 있다. 2003년 현역 은퇴 이후 유소년 클럽에서 코치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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