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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부실화 막아라"…'청년 특례' 채무조정 전연령 확대

중앙일보

입력

저신용 청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 채무조정 제도 대상이 전 연령으로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한 대환 프로그램은 전체 자영업자가 이용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된다.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마스크를 벗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마스크를 벗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금리 직격탄에 신용 불량에 빠지거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는 취약 차주(借主)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 주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34세 이하 청년층이 대상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의 범위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한다. 신용 평점 하위 20% 이거나 실직 및 장기 입원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이자라면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유예 기간에도 이자는 내야 하는데 이때 이자율은 연 3.25%로 고정했다. 일반 프로그램은 유예 기간에 약정이자(연 15% 상한)를 적용한다.

지난해 7월 정부의 도입 발표 당시 이른바 청년 ‘영끌족’, ‘빚투족’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당장 대출 상환이 어려운 청년에게 재기 기회를 준다는 목적에 부합한 제도”라고 말했다. 새로운 특례 프로그램은 올 1분기부터 1년간 운영된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이거나 재산평가액이 채무액을 밑도는 경우 연체가 31~89일 경우면 원금을 최대 30% 줄여주고 이자·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준다. 기존에는 연체 90일 미만일 경우 이자 감면만 가능했다. 원금도 줄여주는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수십만원이 급해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비 대출 상품은 오는 3월에 나온다.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이고 연 소득 3500만원 이하면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당일 50만~1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원칙적인 최초 대출액은 50만원인데, 의료‧주거‧교육비 등의 목적이라면 한도가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초 대출 50만원을 받은 뒤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5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5.9%다. 햇살론15 등과 동일하다. 만기는 1년이다. 100만원 대출시 월 이자는 1만3520원을 낸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고금리·고물가에 휘청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던 저금리 대환 대출은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대 연 5.5% 이하의 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상환 기간은 기존 2년 거치 3년 분할(5년 만기)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10년 만기)로 조정된다. 3년간은 이자만, 나머지 7년은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는 의미다.

또 기존에는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는 가계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 한도의 가계대출도 대상에 포함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코로나19와 다른 양상의 피해가 진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넓히려 하는 것”이라며 “가계대출 중 어느 정도를 대상으로 할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환 대출 대상 확대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반면 가계대출의 대환은 올 하반기에 가능하게 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구조적인 고금리 시대에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채무 조정과 같은 지원책은 필요하다”며 “다만 심사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혜택이 제한되거나, 반대로 과잉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빚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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