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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막판 협의'…'해법 발표' 전 강제징용 피해자 직접 면담키로

중앙일보

입력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일제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일제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마련 중인 외교부가 조만간 피해 당사자와 유족을 개별적으로 만나 그간의 협의 경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면담 대상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14명의 원고들이다. 이들 중 현재 생존자는 3명이고, 나머지 11명은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이후 유족이 손해 배상금과 관련한 재산권을 승계받은 상태다.

외교부는 지난해 네 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 회의와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해 피해자 측 의견을 청취했다. 이때 의견을 개진한 주체는 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대리인단과 시민단체였다. 외교부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려는 계획을 세운 건 해법 발표 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한 피해 당사자의 개별적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란 판단에서다. 면담은 대리인단·지원단 입회하에 외교부 당국자가 피해 당사자를 만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면담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에선 외교부의 면담 요청을 해법 발표 전 요식행위로 보고 있다.

지원단 측 관계자는 30일 중앙일보에 “정부가 정말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했으면 일본과의 협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미리 의견을 청취했어야 한다”며 “제3자 변제라는 방안이 공식화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면담한다면 그건 결국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지급하는 배상금을 받을지 말지를 묻는 수요조사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한·일 실무협의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 이후 2주 만에 양국 외교국장이 재차 대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정상 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 이같은 신뢰 관계를 토대로 한·일 간 (강제징용) 협의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오늘 한·일 국장협의에선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는 (양국 간)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고위급 교류를 포함해 계속해서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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