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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안해서 이태원 참사?"…'김어준 뉴스공장' 법정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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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 TBS 홈페이지 캡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 TBS 홈페이지 캡처

이태원 참사 당시 '과거와 달리 일방통행을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방송을 했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 조치를 받았다.

방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편향적으로 논평했다는 이유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10월 31일·11월 1~4일 방송분)에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과거 이태원 핼러윈 시 일방통행은 없었음에도 '과거 일방통행했다'며 예년과 달리 일방통행 조치가 없어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케 했다는 점 등이다.

당초 '권고' 의견을 냈던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 사전 방지책과 희생자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기능"이라면서도 "그동안 '뉴스공장'에 대해 있는 정확성과 객관성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 제가 '주의'로 의견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같은 방송사 '신장식의 신장개업'(10월 31일, 11월 2·3·7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정치권과 노동계가 대립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해 진행자가 청취자 참여를 독려한 부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정부가 낙점'했다고 한 부분 등이 문제가 됐다.

정민영 위원은 "'뉴스공장'처럼 '신장개업'도 현안에 대한 진행자와 제작진의 입장과 논평이 큰 비중으로 다뤄지는 프로그램이라 일반적인 스트레이트 뉴스와는 성격이 다르다.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감안하고 들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노란봉투법 청원에 참여를 독려한 부분은 선을 넘은 것 같다"며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도 "코너 자체가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시각에서 노동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 오히려 방송 내용은 긍정적이었다 평가되지만 청원을 독려한 멘트가 형식적 균형을 깼다"며 같은 의견을 냈다.

한편 교통사고 장면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반복해 보여줘 논란이 일었던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 대해서는 9명 전원 일치로 '주의' 의결이 내려졌다.

황성욱 위원은 "현실에서 일어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드라마, 예능에서의 과장된 표현보다 시청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방송에 출연하는 출연자조차도 너무 놀라워서 눈을 가린다. 한편으로는 예능 같은 느낌을 줘서 방송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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