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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단 사건 첫 구속영장 청구...北보고 언급 '경남 부부', 창원 간첩단 연관 의심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지난 28일 체포된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말 전격 압수수색으로 공개된 간첩단 의혹 사건 중 첫 구속영장 청구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과거 ‘간첩 목사’ 사건과도 연계된 정황이 드러나는 등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뿐만 아니라 제주 ‘ㅎㄱㅎ’ 등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단체를 조직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을 지낸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28일 오전 A씨와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B씨, 교육국장 C씨, 통일 관련 단체 회원 D씨 등 4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16년 자통을 설립, 반미·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통상 체포 48시간 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 심사에 걸린 시간은 체포 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검찰은 이날 저녁 늦게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대 공대 출신으로 대학 시절부터 민족해방(NL) 계열 운동을 해온 B씨는 아내와 함께 2016년 자통을 설립했고, 이들은 2016년부터 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지령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방첩당국은 자통이 이 지령을 토대로 2018년 8월 경남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북한 선수를 응원하고, 친일적폐청산운동과 반미투쟁 등을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내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창원 간첩단’, 2015년 ‘간첩 목사’ 사건과도 연관

방첩당국은 2015년 ‘간첩 목사’ 사건의 목사 김모씨가 북한에 보고한 내용에서 언급된 ‘경남 부부’가 B씨 부부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김씨는 2011년과 2012년 북한 공작원과 중국·베트남 등에서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 정세보고를 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북한 공작원과 소통하는 중국 포털 e메일 계정을 통해 북한 공작원에게 ‘2015년 총화 보고’를 했다. 김씨는 종교계와 서울·전북·경기·경북·경남 등 지역별 조직 활동 내용 등도 보고했다. 김씨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내년에 경남지역책 동지에 대한 본사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며 “가족여행을 빌미로 비자를 만들고, 베트남으로 여행해 본사와 면담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면담해도 좋은 조건이 마련됐다고 판단된다, 무리하지 않게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본사의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처럼 북한을 ‘본사’라고 부르며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전국에서 접촉 중인 인사들의 동향과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을 주선했다고 한다.

대공 수사에 정통한 한 법조계 인사는 “김 목사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 전후로도 계속 추적해왔다”며 “실형을 받고 온 이들도 여전히 대공 관찰선상에 있다. 경남 지역도 당시 보고 내용이 수사에 참고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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