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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술잔에 몰래 마약 탄 3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의 술잔에 몰래 마약을 타 마시게 한 3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술에 몰래 마약을 타 여성에게 마시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함께 있던 30대 여성의 술잔에도 몰래 마약을 타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과 함께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준강간 혐의도 인지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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