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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제외…금감원 또 지정 유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과학기술원(KAIST)ㆍ광주과학기술원(GIST)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ㆍ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빠진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절차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업성격ㆍ규모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새로운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을 적용해 기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43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부산ㆍ인천ㆍ여수광양ㆍ울산 등 항만공사 4곳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39곳도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무부처 주관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또 공운법상 임원 임명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개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임명받게 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출자ㆍ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빠진다. 그만큼 운용상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의미다.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4대 과기원은 새해 들어 일부 해소됐던 '블라인드' 채용 규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또 국내외 석학 유치 경쟁에 걸림돌이 됐던 인건비 제한 규제도 사라져 우수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공운위는 올해도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 2021년 금감원에 대해 상위 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이행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고, 지난해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에 부과했던 지정 유보 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130개에서 87개로 줄었고,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곳에서 260곳으로 늘었다. 전체 공공기관 수는 350곳에서 347곳으로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ㆍ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을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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