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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쌀 매입'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與 퇴장에도 野 주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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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65인 중 찬성 157인, 반대 6인, 무효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65인 중 찬성 157인, 반대 6인, 무효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추후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이대로 처리되면 농정 정책으로서 최악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수정될 수 있다면 협상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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