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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비동의 간음죄…법무부가 ‘검토 필요’ 의견 제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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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차관 일정 등 현안관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차관 일정 등 현안관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하기 앞서 법무부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고 30일 밝혔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6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 검토’가 담기게 된 배경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여가부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러 차례 각 부처 의견수렴을 했고, 법무부는 한 차례 의견을 냈다.

당시 법무부는 공문을 통해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체계 전체적인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 대변인은 “그 의견을 그대로 해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라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도입을 긍정하는 쪽으로 검토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토’ 그 자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며 “관계부처의 협의 과정을 거쳤고 상세한 추진계획은 시행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과제들의 일반적인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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