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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6개월간 2829명에 지원…'취약 50% 집중' 2단계 시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픈 근로자의 휴식과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7월부터 시작된다. 1단계에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2단계에서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할지는 내달 8~23일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미용 목적 성형은 제외…고용보험 중복 불가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 된다. 법정 유급 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고용주로부터 유급 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 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다. 유급 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관련 책자와 팜플렛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관련 책자와 팜플렛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이번 시범사업의 구체적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거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 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다. 이밖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원 이하여야 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기기간 3, 7일로 짧아 

1단계 시범사업에서 대기기간이 14일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인 걸 고려해 대기기간을 3, 7일로 짧게 설계했다. 대기기간은 상병이 발생한 시점과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차이를 뜻한다. 복지부 상병수당제도팀 관계자는 “대기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상병수당 1, 2단계 시범사업 모형 비교.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상병수당 1, 2단계 시범사업 모형 비교.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두 가지 모형 중 근로 활동 불가 모형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집에서 쉬더라도 괜찮다.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하여 상병수당을 준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가 골절을 당했을 때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을 못 하는 기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의 의료인증절차가 필요하다.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 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두 번째는 대기기간이 3일로 더 짧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이다.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며,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한다. 보장 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대상포진으로 직장인이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다면 해당 일수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6180원을 지급한다. 급여 수준은 1차 시범사업 때와 같다.

6개월간 2928명에 지급…직장가입자 70%

한편 지난 1단계 시범사업은 6개월(22.7.4~22.12.31)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서 실시됐으며, 총 2928명에 지급됐다.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만5000원이었다. 직장가입자가 10명 중 7명(72.3%·2116명)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9.7%) 순이다.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4일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관련 포스터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4일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관련 포스터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114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 순이었다.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937건(32.0%)이었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 778건(26.6%), ‘암 관련 질환’이 514건(17.6%)으로 뒤를 이었다. 소득 분포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운영하므로 코로나19 격리에 대한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의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고 상병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라며 “본 제도 도입 시 감염병 유행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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