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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신재생 늘리는 '전기본'…입법처 "탈석탄 일자리 피해 걱정"

중앙일보

입력

한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달에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풀어야 할 숙제로 석탄발전 피해 대책, 탄소중립 기본계획과의 관계 정립 등이 꼽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0차 전기본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 발표한 10차 전기본은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줄이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 정책을 펴는 원전은 2036년 전체 발전량 대비 34.6%로 최대 전력원이 될 전망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 비중도 같은 시기 30.6%로 확대되지만, 중간 과정에선 '실현 가능성'을 내세운 속도 조절이 이뤄진다.

이번 전기본에는 2036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28기를 폐지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현재 석탄발전소 58기 중 노후 설비 중심으로 절반 가까이가 문을 닫는 셈이다.

석탄발전 축소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입법조사처는 "일자리 문제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LNG·신재생 등 타 발전소로의 인력 재배치 ▶기존 발전 인프라 활용·보존 ▶폐지 지역 지원법 제정 등의 대안을 관계부처, 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3월 환경단체 회원들이 석탄발전소 중단 촉구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지난해 3월 환경단체 회원들이 석탄발전소 중단 촉구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0차 전기본 공청회에서도 석탄 발전업계 근로자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 요구가 나온 바 있다. "탈석탄에 따른 일자리 대책 등이 없다. 발전소가 점진 폐쇄되면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당시 산업부 측은 "일자리·지역경제 관련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다. 석탄 발전 폐지가 당장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꾸준하게 고민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10차 전기본과 탄소중립·에너지 최상위 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관계도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새로운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전기본에서 설정한 전원 구성·계획 등이 새롭게 대체되는지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다음 전기본에 반영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조사처는 "두 계획 사이에서 어떻게 정합성을 확보할지에 대한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전기본 같은 정부의 중대한 에너지 정책엔 국회 견제 기능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산업부는 전기본 확정 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 '보고'하면 되지만, 이를 두고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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