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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가조사 거부할 듯…검찰, 영장청구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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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조사 당시 검찰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복수의 날짜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은 2차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다. “이 대표의 추가 조사 거부가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높여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점심·저녁 식사와 오후 9시부터 시작한 조서 열람 시간을 빼면 실제 조사는 여덟 시간 정도였다. 이 대표는 미리 작성해 온 33쪽 진술서를 제출한 뒤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서에 다 적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검찰은 질문지 150쪽을 준비했지만, 이 대표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피의자 신문 조서는 200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처음부터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치기를 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할 게 확실한데, 진술해 봤자 억지로 꼬리를 물고 늘어질 뿐이어서 패싱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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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3쪽 진술서 내고 침묵…검찰 12시간 신문조서 200쪽 

검찰에 혐의를 해명하기보다 ‘정치적 의도를 띤 조작 수사’라는 여론전을 펼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술서를 공개한 데 대해서도 “국민이 이 대표의 논리를 알아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조사 직후 “굳이 추가 소환을 하려고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이틀 조사를 계획하고 반부패수사 1·3부가 나눠 맡으려 했는데, 이 대표 측에서 하루를 고집해 각 부(副) 부장검사들이 시간 맞춰 교대하는 등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서명이 들어간 대장동 관련 결재서류를 제시하며 “사인한 게 맞느냐”고 묻자, 이 대표 측이 “뻔한 걸 묻는다”며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했지만,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설명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표 측은 진술서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민간업자에게 특혜로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오히려 민간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 공공환수액이 550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검찰은 “가져온 이익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포기한 이익에 대해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맞선다.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중 가장 큰 천화동인 1호를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터무니없는 모략”이라며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썼을까”라고 반박했다. 천화동인 1호 배당수익 중 428억원을 넘겨받기로 정진상 전 실장 등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유동규는 (428억원이) 자기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돈이고, 자기 몫은 없다는데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원을 받는다는데 더 큰 역할을 했다는 유씨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반문했다.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뒷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씨로부터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김 전 부원장은 1억9000만원의 뇌물과 대선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전날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위례·대장동 비리의 책임자로 자신을 지목한 데 대해 “얼마나 다급하면 저러나 싶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민간업자들에게 전달한 성남시 내부 정보 등은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 ‘지시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방탄’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전망이다. 이 경우 검찰은 불구속기소 후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혐의를 다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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