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스요금 감면 몰라서…41만 가구 신청 안해 못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지난 26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한 취약계층 노인이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로부터 18만5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받았지만,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한 취약계층 노인이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로부터 18만5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받았지만,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연합뉴스]

‘난방비 폭탄’ 우려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지원이다. 하지만 혜택을 몰라서 못 받거나, 누락한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18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 폭을 기존 최대 3만6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177만6000가구에 대해선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각각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문제는 혜택을 늘려도 지원을 못 받는 대상이 있다는 점이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난해 41만2139가구로 나타났다. 2020년 71만3287가구, 2021년 36만3473가구로 ‘구멍’이 꾸준하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복지부는 매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요금 감면 누락 복지대상자를 발굴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이 혜택은 ‘신청자’ 대상이다. 제도를 모르고 지나친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금 감면 기준으로 삼는 소득수준, 장애 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이 함께 누락 대상자를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바우처도 마찬가지다. 2020년 4만7180가구, 2021년 5만5323가구가 신청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3만2220가구도 아직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특히 요양·의료기관 장기 입원자,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은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안내조차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 수혜율이 2020년 77%에서 2021년 80%, 지난해(9월 기준) 81%로 개선 추세고, 가스요금 감면 혜택 가구도 2019년 136만 가구에서 2021년 161만 가구로 늘었다고 해명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최근 5년간 대상자의 94%가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호성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장은 “올 하반기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할 때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해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대신해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신영대 의원은 “약관에만 명시해 수급자가 신청하는 방식인 취약계층 감면 규정을 의무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가스요금 감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가스 요금사업자나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면서 만 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연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읍·면·동 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