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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개학인데…학생도 교사도 마스크 계속 써야할지 말지 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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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서 학교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개학을 앞둔 전국 초·중·고교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장소나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기준이 제각각이어서다.

교육부가 지난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에 따르면 학교, 학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로 바뀐다. 다만 학교·학원 통학버스나 수학여행 단체버스 같은 차량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환기가 어렵고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한 학부모는 “학원에선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쓰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사들 사이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민원의 대상이 될까 봐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29일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학교 적용사항을 각 학교에서 e-알리미,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개학 전 가정에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학교 방역지침은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 시·도교육청과 방역당국의 협의를 거쳐 2월 둘째 주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안내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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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은.
“학교나 학원에 가기 위한 통학버스와 수학여행, 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에서는 꼭 써야 한다.”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는 경우는.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 또는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이 튀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실·강당에서 합창 수업을 하는 경우,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함성·대화를 하는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 학교 행사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그 밖에 학교장, 학원장 등 교육시설의 장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권고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접촉일로부터 2주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면역저하자나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학교(또는 학원)의 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나.
“학교장 등은 방역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다.”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에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에 따라 착용을 권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적극 권고 상황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
“학교·학원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해 대화를 자제하고 기침 예절,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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