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의무 조치 시행 이후 27개월 만이다. 앞으로는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백화점 등에서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병원이나 감염 취약시설 등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9월까지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에 걸린 29만4403건 중 2475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방역당국 세부지침 안내서를 기반으로 헷갈리는 지점을 모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은.
- “감염 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 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대중교통수단에는 ▶버스(전세버스 포함)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택시의 경우 다수가 모이는 공간은 아니지만, 환기가 잘 안 되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유지된다.”
-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여도 써야 하나.
- “침실·병실(다인실도 가능)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함께 있다면 벗을 수 있다. 동거인은 같은 다인실을 쓰는 입원 또는 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를 말한다. 외부인이 있거나 복도·휴게실 같은 공용 공간에 머물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한다.”
- 의료기관 입원환자라면.
- “1인 병실일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서도 의무인가.
- “아니다. 감염 취약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쓰지 않아도 된다.”
- 대중교통 탑승 전 승하차장에 있을 때도 써야 하나.
- “아니다. 탑승 중인 경우만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버스터미널이나 공항, 지하철역 승강장에서는 벗어도 된다. 단, 방역당국은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경우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 백화점이나 쇼핑몰, 대형마트에서는.
- “안 써도 된다. 다만 그 안에 위치한 약국을 출입할 경우 반드시 써야 한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이라면.
-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엘리베이터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 수영장이나 목욕탕, 헬스장에서는.
- “일반적인 수영장이나 목욕탕, 헬스장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병원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안에 있는 수영장·목욕탕·헬스장 내에서는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물 속이나 탕 안, 샤워실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사진 촬영할 때 예외가 인정되나.
- “임명식이나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수여 당사자나 협약식 당사자 등)일 경우에만 인정된다.”
- 위반 시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되나.
- “24개월 미만 영유아나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은 예외다. 호흡기질환자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제외된다. 만 14세 미만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