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승강기선 노마스크 가능하지만, 밀집환경이라 착용 권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의무 조치 시행 이후 27개월 만이다. 앞으로는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백화점 등에서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병원이나 감염 취약시설 등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9월까지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에 걸린 29만4403건 중 2475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방역당국 세부지침 안내서를 기반으로 헷갈리는 지점을 모아 문답으로 정리했다.

실내마스크, 오늘부터 바뀝니다

실내마스크, 오늘부터 바뀝니다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은.
“감염 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 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대중교통수단에는 ▶버스(전세버스 포함)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택시의 경우 다수가 모이는 공간은 아니지만, 환기가 잘 안 되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유지된다.”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여도 써야 하나.
“침실·병실(다인실도 가능)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함께 있다면 벗을 수 있다. 동거인은 같은 다인실을 쓰는 입원 또는 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를 말한다. 외부인이 있거나 복도·휴게실 같은 공용 공간에 머물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의료기관 입원환자라면.
“1인 병실일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서도 의무인가.
“아니다. 감염 취약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 탑승 전 승하차장에 있을 때도 써야 하나.
“아니다. 탑승 중인 경우만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버스터미널이나 공항, 지하철역 승강장에서는 벗어도 된다. 단, 방역당국은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경우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대형마트에서는.
“안 써도 된다. 다만 그 안에 위치한 약국을 출입할 경우 반드시 써야 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이라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엘리베이터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 헬스장에서는.
“일반적인 수영장이나 목욕탕, 헬스장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병원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안에 있는 수영장·목욕탕·헬스장 내에서는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물 속이나 탕 안, 샤워실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사진 촬영할 때 예외가 인정되나.
“임명식이나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수여 당사자나 협약식 당사자 등)일 경우에만 인정된다.”
위반 시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되나.
“24개월 미만 영유아나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은 예외다. 호흡기질환자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제외된다. 만 14세 미만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