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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가짜계약서로 83억 챙긴 151명 검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년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총 83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대출 사기 일당 15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총책 A씨와 대출 브로커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과 경주, 대구, 대전, 광주 등지에서 대출금 8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는 우선 집값과 전세금의 차이가 거의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 83채를 매입했다. 주택을 매입한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허위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후 미리 섭외해 놓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허위 이중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했다. 임차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해 위장 전입신고 후 건당 각 1억원의 청년 전세대출금을 신청했다. 살지도 않는 집에 전세를 산다고 가짜계약서를 꾸며 건당 1억원씩 총 83억원의 청년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 대출이 실행된 뒤 대출 브로커,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등이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허위 세입자 등 119명도 A씨 등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건당 20~4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행정사법 위반)로 공인중개사 18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에 악용된 제도는 무주택 청년들(19~33세)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전세대출이다. 최대 대출액은 1억원이며 대출금 전액을 보증해준다. 검거된 대출 브로커들은 이를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허점을 노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전수조사를 진행해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적발할 것”이라며 “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자격을 취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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