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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코로나 나아졌지만 中 우려"…비상사태 풀지 30일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세계보건기구(WHO)가 30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WHO 사무총장은 27일 열린 긴급위원회 회의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비상사태 유지 여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위원회가 3개월마다 재검토하지만, 최종 결정은 WHO 사무총장이 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AP=연합뉴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AP=연합뉴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긴급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대유행 4년차에 접어들면서 우린 오미크론 파동이 최고조에 달하고 매주 7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WHO에 보고된 1년 전보다 확실히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주간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주 약 4만 명의 사망자가 WHO에 보고됐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8주 동안 총 17만 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보고됐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와 감시, 보고가 크게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또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노인과 의료 종사자 등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12월 프랑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WHO는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선포한 이후 3년간 유지하고 있다. PHEIC는 WHO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다. 

PHEIC는 2005년 제정된 국제 보건규정(IHR)에 따라 세 가지 기준, 즉 ▶심각하고 갑작스러우며 비정상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경우 ▶국제적인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각적인 국제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충족하면 선포된다.  

IHR은 WHO 회원국을 포함한 196개국이 참여한 보건 부문 국제법이다. 이에 따라 PHEIC가 선포되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이뤄진다. WHO 회원국은 24시간 이내에 감염 사례를 WHO에 보고하는 의무를 가진다. 또 WHO는 국가들에 감시와 출입국 검역 강화, 격리 조치, 개인 방역 강화,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권고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PHEIC가 해제될 경우 세계 각국의 방역 규제 완화와 관련 지원 철회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회의가 아니라도 올해 안에 PHEIC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와 달리 백신 접종과 같은 노력을 통해 치명률 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PHEIC의 해제가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게 보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맥스웰 스미스 캐나다 웨스턴대 보건과학과 교수는 글로벌뉴스에 "코로나19는 4년차로, PHEIC 선포 조건인 '갑작스러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WHO가 PHEIC 해제를 결정해도 방역 당국은 국민에게 이런 발표가 코로나19가 끝났음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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