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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반려견 치어 죽여?" 운전자 때린 60대 알고보니 마약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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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신의 반려견을 차로 쳐 죽게 했다며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마약·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남성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A씨는 작년 5월 1일 오전 6시쯤 전북 군산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사흘 전 B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자신의 반려견이 치어 죽은 사고와 관련해 B씨가 "강아지가 죽은 것은 유감이지만 제 잘못은 아닌 것 같다"고 하자 격분해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 17일 군산에 있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가을 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3g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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