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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새 3배…가계부채 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난 12일 서울 한 은행에서 시민이 대출 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서울 한 은행에서 시민이 대출 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 대상 금융 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 정부 재원으로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비율이 최근 2년간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는 물론 중신용자의 대위변제율도 늘어나는 가운데, 채무 조정이나 대환 대출 제도의 이용률도 저조해 가계부채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2년 전인 2021년 1월 6.1%에서 지난해 11월 16.3%로 2.7배로 증가했다. 햇살론은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에 연 15.9%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대출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면 서금원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는데,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는 2000건에서 4000건으로 2배로 증가했다. 대위변제 금액도 138억원에서 241억원으로 늘었다.

신용점수별로는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800점대 중신용자 구간에서 대위변제가 더 많이 증가했다. 신용점수 701~800점 구간 대출자의 대위변제율은 2021년 1월 2.5%에서 지난해 11월 18.4%로 증가했다. 801~900점 구간은 같은 기간 1.1%에서 15.2%로 늘었다. 저신용자는 물론 중신용자의 대위변제율까지 높아지며 전반적인 가계부채 부실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대위변제율을 관리하기 위해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 상품 공급을 줄이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사실상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햇살론마저 받기 어려워진다면 중·저신용 대출자는 고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승재 의원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줄이면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도 있는 만큼 고도로 설계된 핀셋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기업 등을 대상으로 여러 정책금융 상품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 가운데 지난 17일까지 신청 중 또는 신청 완료 금액이 2조4000억원(8%)에 불과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저금리 대환 보증 프로그램도 당초 계획인 총 9조5000억원 중 2451억원(2.58%)만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서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부채 조정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도 외면을 받고 있어 금융 당국의 책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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