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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는 시작이었다…버스·지하철·상하수도 요금 다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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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한겨울을 포함하는 1분기에 생계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상 한파에 따른 난방비 지출에다, 전기요금·대중교통 요금까지 올라 올해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통계가 개편된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의 필수 생계비는 평균 가처분소득의 92.8%를 차지했다. 필수 생계비는 식료품ㆍ비주류 음료와 주거ㆍ수도ㆍ광열, 교통, 외식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뜻한다. 벌이에서 세금ㆍ보험료ㆍ이자 같은 고정비용(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대부분을 필수 생계비로 지출한 셈이다.

분기별로 비교하면 1분기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훨씬 컸다. 1분기에는 겨울철이 포함돼 있어 난방비 같은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9∼2021년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가 냉난방ㆍ취사 등을 위해 지출한 연료비는 월평균 8만9787원으로 2분기(5만1498원), 3분기(3만6264원), 4분기(5만4796원) 등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았다. 반면 1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은 2분기(81만4376원) 등 다른 분기보다 적었다. 겨울철엔 농가가 비수기를 맞고, 건설업이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등이 다른 때보다 적어 근로소득ㆍ사업소득이 감소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가구의) 최근 1분기 연료비를 보면 도시가스 요금 비중이 40∼50%로 가장 높고 전기요금이 그다음”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가스요금이 여러 차례 인상된 뒤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은 가운데 최근 이상 한파 등으로 난방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랐다. 인상 폭은 1981년 이후 최대다. 전기난로나 온풍기, 전기장판 등 보조 난방 장치 사용비용도 오른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늘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린다.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이달 중 59만명 이상 조기 채용을 시작해 생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난방비는 시작일 뿐, 올해 다른 공공요금도 줄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서민의 체감물가 상승 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난해 고유가로 교통비가 10% 가까이 올라, 199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상승세가 지속된다.

서울은 8년 만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4월 인상을 목표로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 인상 폭은 300∼400원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 1200원, 지하철 1250원이다. 인상이 확정되면 4월부터는 버스 1500∼1600원, 지하철 1550∼1650원으로 오르게 된다.

택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안이 이미 확정됐다. 기본거리도 현재의 2㎞에서 1.6㎞로 줄어든다. 서울 외의 전국 16개 시도 대부분이 올해 버스ㆍ지하철ㆍ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도 이어진다. 상ㆍ하수도 요금 인상도 상당수 시도에서 예정돼있다. 서울은 올해부터 1t당 480원이던 가정용 상수도 사용단가를 100원 올렸다. 인천ㆍ울산ㆍ대전ㆍ세종 등도 올해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이 있다. 경기ㆍ전남ㆍ강원ㆍ충북 등은 도내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상ㆍ하수도 요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경기ㆍ전남ㆍ강원처럼 도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지역이 있는 광역지자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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