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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3.25% 고정금리…특례보금자리론 내일 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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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 대출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해 신청받는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당초 계획보다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금리를 0.5%포인트(p) 낮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0.1%포인트의 금리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층·저소득 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 가능하다.

이런 우대금리가 중복으로 적용되면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다. 우선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이 있던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났고,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고를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는 물론,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다시 옮겨가는 경우에도 면제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일시적 2주택자도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걸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하며,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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