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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사독재 정권" 외친 이재명, 유동규 질문엔 답변 안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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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후 1년 4개월 만의 출석이다.

이 대표 “대장동 수사, 정적 제거 위한 권력 사유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며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의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이기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서 입장문을 읽은 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천화동인 1호, 터무니 없는 모략적 주장”

 이 대표는 이날 티타임 등 별도의 예우 없이 바로 영상녹화실인 601호로 들어갔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반부패수사 1부 정일권 부부장과 3부 남대주 부부장이 맡았다. 검찰은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검사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33쪽의 진술서로 대신했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을 때도 대답 대신에 “진술서를 참고하라”고 대응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자신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란 의혹에 대해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2018억원을 배당받아 수백억원이 김만배의 대여금 형식으로 새나갔고, 주식투자나 부동산구입에 수십억원이 사용됐다”며 “내 것이라면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가운데) 428억원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고 하면 줘야하는 돈이라고 했는데, 유동규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이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터무니 없는 모략적 주장”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측’ 인사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중 428억원을 차명으로 보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정 전 실장 등을 이미 기소한 상태다. 만약 이 대표 본인이 이 과정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나오면 검찰은 이들의 공범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검찰측 분석에 대해 “철저히 시민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했다”고 반론했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사항인 성남시 1공단 부지 공원화 달성을 위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는 확정금액만 이익으로 받아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우선 “민간 사업자에게 (배수지 및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비용 )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에 따른 공공수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한 배경에 대해선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 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민간 사업자가 비용과다 계상으로 이익을 축소하면 비율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성남시가 서판교 터널 공사를 뒤늦게 확정해 대장동 토지의 수용가격은 낮게 하고 택지가격은 높게 책정시켜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 “터널공사는 2000년대부터 이미 성남시 도로 계획에 들어있던 것”이라며 “원래 성남시 예산으로 개설해야 하지만 2016년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시 개발업자에게 부담시켰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반박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내부 비밀을 유출해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유동규의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고, 유동규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죄사실을 시장인 내게 알릴 이유가 없다”며 “나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 채 (내가) 비밀을 유출하거나 유동규로부터 범죄행위인 비밀 유출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고 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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