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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 비자금 혐의’ 신풍제약 2세 장원준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와의 허위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와의 허위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납품업체와 가공거래를 통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장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현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신풍제약의 납품사인 의약품 원재료 업체 A사와 가공거래를 통해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이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영장 청구 기각으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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