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신종마약류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기간을 기존 52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을 예고한 날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지정예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면 최대 3년간 임시마약류로 정식 분류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날부터 지정예고를 하는 날까지 드는 평균 기간을 52일에서 40일 내외로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에 필요한 내부 검토,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검토 등 단계를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것에서 동시 진행으로 전환하고 결재 단계도 단순화해 소요기간을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