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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유죄' 집유...교육감직 잃을 위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해직된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징역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유죄 판결로 중도 퇴진 위기를 맞았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희연 피고인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다”며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직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4명을 포함해 총 5명의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경쟁 절차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재판에서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에 대해 “공개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채용이 실무자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고 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 교육감이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를 통해 채용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 절차와 경과를 종합해볼 때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했고, 조희연 피고인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 교육감은 판결에 대해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다.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한 공수처는 4개월여 만인 2021년 9월 조 교육감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공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재판의 당사자인 조 교육감이 직접 입장을 밝힌 만큼 저희는 별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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