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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병역비리' 돕고 건당 1000만원 받은 브로커..."혐의 인정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구모(47)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구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 서울남부지방법원

구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구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구씨가 수사에 협조함에 따라 병역면탈자 대부분이 범행을 자백한 사실과 뇌전증에 대한 병역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한 상황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구씨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그는 2020년 2월~2022년 10월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구씨의 공소장에 밝힌 병역면탈자는 7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의뢰인에게 병원에서 허위로 발작과 같은 뇌전증 증상을 호소해 관련 진료기록을 쌓도록 조언했다. 이 대가로 그는 7급 판정을 받은 한 의뢰인에게만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 모씨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 모씨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뇌전증은 뇌파나 MRI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환자가 지속해서 발작을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이다.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의 경우 치료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회복무요원(4급), 2년 이상이면 면제(5급)를 받을 수 있다.

뇌전증 병역 비리에 관해 병무청과 합동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6일에도 허위 뇌전증 증상을 모의한 브로커 김모(37)씨와 의뢰인 등 22명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이들 가운데에는 의사, 골프선수, 프로게이머 코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브로커구씨와 김씨 및 나머지 병역면탈자 다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며,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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