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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계약도 돌연 취소…아파트 최고가 거래, 2021년 무슨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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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지난 2021년 8월 광교신도시 내 해당 평형 거래 중 역대 최고가인 18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된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전용 84㎡)가 1년 4개월(495일)만인 지난해 말 돌연 계약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한 후 취소하는 방식의 ‘집값 띄우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아파트 전용 84㎡는 2015년 6억원대에 분양했고, 2019년 입주 초기만 해도 10억원 초반에 거래됐지만 2021년 18억원까지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가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실제 18억원에 첫 거래가 신고된 이후 2021년 9월과 11월 해당 면적은 두 차례나 18억원에 거래됐다. 18억원으로 신고했던 최초 거래가 ‘시세’가 돼 그 후의 거래는 그 ‘시세’대로 이뤄졌다는 얘기다.

중앙일보가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실거래 신고내용 분석한 결과 취소 건수는 1만721건으로 전체 거래(23만8398건)의 4.5%였다. 이 가운데 시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최초 신고에서 한 달 이상 경과 후 거래 취소된 건수는 6949건이었다. 전체 취소 사례의 64.8%로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로 볼 수 있는 거래다. 전체 취소 사례 가운데 1760건(16.4%)은 2021년 해당 면적의 최고가였다.

이런 허위 거래 신고 의혹은 2018년부터 불거졌다. 정부는 2020년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실거래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뒀다. 또 이듬해 2월에는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거짓으로 거래 신고해 적발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이상 고가 거래의 경우 면밀하게 조사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거래 취소된 건이 의도적인 거짓 정보일 경우 시장을 크게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취소 건의 경우에도 사유나 자금 이동 등을 면밀하게 살펴 실질적인 계약이 이뤄졌는지 아닌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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