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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권성동 "비동의 간음죄 반대…여가부 갈등 조장, 폐지해야"

중앙일보

입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여성가족부가 '폭행·협박 여부'에 초점을 둔 강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을 거론, "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공개 발언을 삼가왔으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에는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폭행과 협박 없이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권 의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며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국민적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했다"며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현재 법무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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