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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음에 악감정…'이웃 살인미수' 50대 참여재판서 8년형

중앙일보

입력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 7분께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B(67)씨에게 욕설했으나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7월 26일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모친 C(91)씨 뺨을 때린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 가족과 이웃 관계인 A씨는 평소 B씨 집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과거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기록을 제시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3년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1달에 1번 이상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검거 당시 자택에서 쓰러져 잠든 상태로 발견된 점을 들어 범행을 은폐하거나 도주하려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영상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 진술에 나선 C씨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사람들을 많이 때렸다"고 반박했다.

A씨 측과 검찰 측 주장을 살핀 배심원 9명은 살인미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하고, 폭행죄에는 8명이 유죄로 평결했다.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있어서는 5명은 징역 8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4명 중 2명은 각각 징역 7년과 5년이 적당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A씨에게 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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