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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쓰듯" 이재명 예고된 모르쇠…檢 "묵비권 땐 본인 손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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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대장동 의혹’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가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았고 개입했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사업의 단계마다 이 대표의 결재와 승인이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이를 확인할 계획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자기 지분 절반 정도(약 428억원)를 넘기겠다고 했고, 이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뇌물 약속’을 부인하고 있지만, 남욱 변호사 등도 유 전 본부장과 비슷한 내용을 진술했다. 검찰은 이 자금이 대선 경선 등을 대비하기 위한 불법 선거자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 전 본부장은 최근 JTBC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먼저 김만배씨, 남 변호사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것을 내게 제안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이 말하기도 전에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이 민간의 이익을 공공으로 추가 환수할 방안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오히려 “그러면 (민간 측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동규가 너무 소설 쓰듯 없는 사실을 얘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제시할 증거 가운데엔 이 대표가 결재한 문서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10월 대장동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내용이 포함된 ‘중간보고회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 대표는 2015년 9월에 토지 수용절차가 시작되도록 ‘토지 세부목록 고시’를 결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2014년 8월 유 전 본부장에게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터널을 뚫어줄 것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하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실제로 이 대표는 한 달 후 중간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터널 공사비를 공공이익으로 환수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김만배씨. 뉴스1

김만배씨. 뉴스1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했던 공식 석상 발언 일부도 증거로 판단 중이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1공단 공원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목표는 1공단 공원화”라고 공공연하게 공표했다는 게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결국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 이익을 몰아줬고, 별도로 수백억 원의 뒷돈을 받기로 약속한 게 아니냐고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도개공 설립부터 선거자금 지원, 1공단-대장동 결합 개발까지 (이 대표에게) 지속적인 보고와 승인이 있었고,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며 “(이 대표가) 어느 한순간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428억원 지분 넘기는 내용은 구속된 정진상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도 적시된 내용”이라며 “이미 정 전 실장은 그러한 혐의로 구속이 됐고, 사익추구와 배임 정황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검찰 “묵비권 행사하면 본인 손해”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할 서면진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다. 민주당 일각에선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박주민 의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이 대표의 진술이 없어도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해명할 기회를 버리는 셈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백현동 사건’ 일부도 이송받았다. 백현동 사건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로부터 용도를 한 번에 4단계(자연녹지→준주거)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아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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