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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낮춘다…계획보다 0.5%포인트 인하

중앙일보

입력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기존 발표했던 것보다 0.5%포인트 낮아진다. 최근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중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잇달아 인하하자 이에 맞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내려갔다.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기존 발표보다 0.5%포인트 낮춘 연 4.15~4.45% 적용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대출상품이다. 1년간 한시 운영하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과 소득·대출 만기에 따라서 금리를 다르게 적용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소득 연 1억원 이하면 연 4.15%(만기 10년)~연 4.45%(만기 50년)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면 연 4.25%(만기 10년)~연 4.55%(50년) 금리를 적용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시 0.1%포인트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또 저소득청년(0.1%포인트)·신혼 가구(0.2%포인트)·사회적배려층(0.4%포인트)은 추가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면 연 3.25%~연 3.55%까지 금리가 낮아진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에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다자녀(0.4%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자약정(0.1%포인트) 우대금리까지 추가하면 만기에 따라 연 3.65%~연 3.9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아이가 없더라도 나이가 젊고(만 39세 이하) 소득이 낮은(연 6000만원 이하) 가구면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서 저소득청년(0.1%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에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건에 부합하면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전자약정까지 받으면 만기에 따라 연 3.75%~연 4.05%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때문에 일단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일단 갈아탔다가 나중에 이보다 더 저렴한 금리의 대출 상품이 나오면 또 옮길 수 있다.

대출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HF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31일 이후에는 오전 3시부터 자정까지만 신청·접수(주말·공휴일 포함)할 수 있다. 챗봇 상담서비스인 ‘HF톡’으로 24시간 상담할 수 있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전화 문의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은 ‘원격 신청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대출이 어려우면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 후 실제 대출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자금이 급한 사람은 미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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