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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폭행 살해…20대 무기수 2심서 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씨(29)와 C씨(21)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40대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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