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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자 주거제한 ‘제시카법’ 추진… 교육시설 500m 이내 금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이 생긴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지난해 10월 31일 그의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 화성시의 한 주택가 앞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다. 뉴스1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지난해 10월 31일 그의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 화성시의 한 주택가 앞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다. 뉴스1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문제가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같은 법이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의 대도시 거주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30개 주 이상에서 이른바 제시카법을 시행하고 있다.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이다. 2005년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000곳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은 약 300m(반경 약 150m)다.

이 밖에 법무부는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

또 올해 상반기 내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기록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현실에서 날로 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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