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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로 휴대폰 유심 1600개 개통해 도박사이트 넘겼다...일당 4명 징역

중앙일보

입력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유심 1600여개를 개통한 뒤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넘긴 일당 4명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일당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2022년 5월 약 19개월 동안 동의받지 않은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 1600여 개를 개통했다. 렌터카업체 종업원이었던 A씨는 지인 등을 통해 외국인 여권이나 등록증을 확보한 뒤 휴대폰 판매업자 B씨 등에게 외국인 개인정보를 전송했다. B씨는 넘겨받은 외국인 정보로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통신업체에 보내 선불 유심을 개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개통된 유심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 단체 관련자들에게 판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고 큰 이익을 얻었다”며 “특히 유심칩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고도 장기간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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