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실련 "장·차관 7명은 백지신탁 신고 안해", 인사처 "적법 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장·차관 가운데 7명이 백지신탁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보유 주식과 직무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결정을 받으면 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중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16명이다. 경실련은 이들중 7명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재산신고액과 관보를 비교한 결과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약 18억 2000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약 9억 9000만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약 4억 5000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약 1억 6000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약 9000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약 7000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약 5000만원) 등이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만 주식 보유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지난 18일 인사혁신처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내역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및 주식백지신탁 내역이 공개되고 있음에도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통로인 직무관련성 심사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공개하고 있지 않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내고 경실련 주장을 반박했다. 다만 ‘7명의 장차관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과했다는 말이냐’는 중앙일보 질문에 혁신처 관계자는 “통과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처분했다는 부분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와 여가부는 “장관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신탁의무를 면제받았다”고 알려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