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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서 내려 기어가면 허용?"...교통공사 법원 2차 조정안 거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제시한 2차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4호선 서울역에서 '오이도역 사고 22주기 기자회견'을 마치고 탑승시위를 시도, 서울교통공사·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4호선 서울역에서 '오이도역 사고 22주기 기자회견'을 마치고 탑승시위를 시도, 서울교통공사·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교통공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24일 같은 조정안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교통공사는 2차 조정안에서 전장연이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이외, 다른 시위방법을 동원할 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장연 측은 앞서 휠체어에서 내려와 기어가거나, 휠체어 수십 대가 역마다 승하차를 반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를 전개한 바 있다.

교통공사는 이러한 시위 역시 고의적인 지연을 발생시킴에도 2차 조정안만 따르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연행위 시 500만원 지급’ 조항에서도 지연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전장연 측이 시위 중 전동차 3대에 나눠 탑승하며 열차를 지연시켰을 경우 이를 지연행위 3회를 볼 것인지 전체 시위 중 1회로 볼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사는 후자로 해석되는 경우 전장연이 장시간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도 500만원의 벌금만 지급할 수 있다고 봤다.

전장연에 이어 교통공사까지 이번 2차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송에 성실히 응해 이와 같은 선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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