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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월성원전, 사용후핵원료 저장시설 건설 정당"...주민 패소

중앙일보

입력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두고 인근 거주 주민들이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17년 10월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해변에서 촬영한 월성원자력본부. 왼쪽부터 월성 2호기, 월성 1호기, 신월성 1호기, 신월성 2호기. 프리랜서 공정식

2017년 10월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해변에서 촬영한 월성원자력본부. 왼쪽부터 월성 2호기, 월성 1호기, 신월성 1호기, 신월성 2호기. 프리랜서 공정식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833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핵연료 저장시설은 모두 원자로의 안전과 관계되는 시설로 필수 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한다”면서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6년 4월 원안위에 월성 원전 1~4호기 사용후핵원료에 대한 2단계 조밀 저장시설 건설을 위해 운영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는 검토를 거쳐 전문위원 8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었고 한수원의 운영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주민들은 이후 원안위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사용후핵원료는 현실적으로 재처리가 불가능해 사실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라며 “원전 유치지역에 건설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주민 중 80㎞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만 80㎞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이어 80㎞ 이내 주민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월성 원전들의 사용후핵원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민들은 이외에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핵연료 물질의 취급·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기준을 갖췄는지 고려하지 않았으며 ▶주민 수렴 의견을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됐던 우라늄 연료를 뜻한다. 높은 열과 방사능을 지닌 만큼 안전을 위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는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에 보관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는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방안은 아니다. 한수원은 영구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립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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