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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노조 반발…소비자 불편 외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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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오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화될지가 관심사다. 25일 서울 한 은행의 영업시간 안내문. [뉴시스]

오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화될지가 관심사다. 25일 서울 한 은행의 영업시간 안내문. [뉴시스]

이달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실상 해제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단축됐던 은행 영업시간이 원상 복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진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됐는데도 은행 영업시간 등 서비스는 그대로라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던 상황이었다. 앞으로의 관건은 은행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 간 입장 차이가 얼마나 빠르게 좁혀질 수 있는지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사측을 대표하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은행권에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 의무도 종료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사용자협의회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앞서 노조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측이 독자적으로 영업시간 1시간을 다시 늘리겠다는 의지를 노조 측에 밝혔다. 사측과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관련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금융 사측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만 해제된다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을 복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 영업시간은 지난 2021년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줄었다. 당시 양측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최근 사측은 이 합의 내용과 관련,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을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

노조 측은 노사 간의 합의가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복구에 대해 재논의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한다. 앞서 20일 금융노조는 영업 개시는 현행대로 9시 30분에 하되 영업 마감 시간은 현행 15시 30분에서 16시로 늦추는 방안을 사용자 측에 제안한 바 있다.

노조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되돌린다면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10일 “거리 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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