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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 ‘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지난 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첫 모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지난 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첫 모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5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서 무기명 투표가 규정된 안건 중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한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등에만 무기명 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 체포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에 해당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이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절차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정 부의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로 비리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까지도 소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방탄 국회'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 알 권리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 만큼 이를 부결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동의안이 가결될 시 검찰은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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